이른 더위에 주말마다 한강변은 소음공해·쓰레기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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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프 틀고 고래고래 '버스킹'… "주민은 괴롭다"
한강공원 주말마다 '아수라장'
곳곳서 공연·불법좌판 즐비
음식·쓰레기 냄새 진동
시·구청 "규정 위반 아니다"
"소음규정 지켜 단속 못 해"
무단 상행위 과태료 7만원 그쳐
처벌 약해 실효성 없어
한강공원 주말마다 '아수라장'
곳곳서 공연·불법좌판 즐비
음식·쓰레기 냄새 진동
시·구청 "규정 위반 아니다"
"소음규정 지켜 단속 못 해"
무단 상행위 과태료 7만원 그쳐
처벌 약해 실효성 없어
지난 27일 오후 8시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행인들이 가득 찼다. 노점에 불법으로 이어붙인 좌판에선 닭꼬치를 굽는 냄새가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공원 곳곳에선 앰프를 통해 버스킹(거리공연)을 하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인근 주민 김정열 씨(51)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일요일인데도 밤까지 들리는 노랫소리와 고성에 쉴 수가 없다”고 말했다.
◆텐트 주변은 쓰레기
여의도 한강공원이 주말마다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단속을 피해 옮겨 다니며 불법 텐트 대여를 하는 보따리상에 무허가 텐트족, 고성방가 버스커들이 점령해 인근 주민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은 서로 단속 관할이 다르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여러 차례 공연 소음과 노점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평일에도 공연소음이 있고 주말엔 더 심하다”며 “서울시 측에 단속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담 단속반을 투입 중이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하는 거리공연예술단을 160개 팀에서 100개 팀으로 줄였다”며 “소음 규정도 지키고 있고 무단 공연자는 지난 1년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 생각은 다르다. 단속반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앰프 음을 줄이거나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나타나기 일쑤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허가한 공연도 소음이 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홍만기 목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말마다 허가받은 밴드공연이 열리는데 소음 규정을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아파트에 다 들리는 건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늦게까지 열리는 ‘밤도깨비 야시장’ 때문에 소음이 더 심해졌다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시·구청 “인력 부족해 단속 힘들어”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무단으로 텐트를 대여하는 보따리상으로 넘쳐난다. 남녀 커플이 주로 사용하는 텐트가 치워지면 곳곳엔 쓰레기 더미가 쌓인다. 단속반은 보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불법 노점상은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따리상들은 단속반원이 나타날 경우 잠시 도로로 대피하면 그만이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하천법 적용 대상으로 서울시 단속구역이지만, 인근 도로변은 도로법 적용 대상이어서 구청 소관이기 때문이다. 노점상들도 소형화해 단속을 피해 다닌다. 서울시와 영등포구 관계자는 “주말에도 24시간 교대근무를 해가며 단속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 여건으로 상주 단속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미약한 행정조치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천에서 무단 상행위를 하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도 과태료는 7만원이다. 서울시도 하천법에 따라 고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물다. 지난 1년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해 벌금이 나온 사례는 단 한 건이다. 올해 4월까지 불법 노점상 과태료 부과 건수는 59건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여의도 한강공원이 주말마다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단속을 피해 옮겨 다니며 불법 텐트 대여를 하는 보따리상에 무허가 텐트족, 고성방가 버스커들이 점령해 인근 주민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은 서로 단속 관할이 다르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여러 차례 공연 소음과 노점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평일에도 공연소음이 있고 주말엔 더 심하다”며 “서울시 측에 단속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담 단속반을 투입 중이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하는 거리공연예술단을 160개 팀에서 100개 팀으로 줄였다”며 “소음 규정도 지키고 있고 무단 공연자는 지난 1년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 생각은 다르다. 단속반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앰프 음을 줄이거나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나타나기 일쑤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허가한 공연도 소음이 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홍만기 목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말마다 허가받은 밴드공연이 열리는데 소음 규정을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아파트에 다 들리는 건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늦게까지 열리는 ‘밤도깨비 야시장’ 때문에 소음이 더 심해졌다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시·구청 “인력 부족해 단속 힘들어”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무단으로 텐트를 대여하는 보따리상으로 넘쳐난다. 남녀 커플이 주로 사용하는 텐트가 치워지면 곳곳엔 쓰레기 더미가 쌓인다. 단속반은 보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불법 노점상은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따리상들은 단속반원이 나타날 경우 잠시 도로로 대피하면 그만이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하천법 적용 대상으로 서울시 단속구역이지만, 인근 도로변은 도로법 적용 대상이어서 구청 소관이기 때문이다. 노점상들도 소형화해 단속을 피해 다닌다. 서울시와 영등포구 관계자는 “주말에도 24시간 교대근무를 해가며 단속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 여건으로 상주 단속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미약한 행정조치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천에서 무단 상행위를 하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도 과태료는 7만원이다. 서울시도 하천법에 따라 고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물다. 지난 1년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해 벌금이 나온 사례는 단 한 건이다. 올해 4월까지 불법 노점상 과태료 부과 건수는 59건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