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 222t을 국내산으로 속여 거래처에 약 16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2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보관했다”며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산 마늘의 수급 불균형 등 영업환경 악화가 범행에 이른 일부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서울 가락시장에서 중국산 깐마늘 248t을 14억1340만원에 사들여 그중 222t을 깐마늘과 다진마늘 형태로 국내산 표시가 된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거래처 130여 곳에 15억974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