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이 추징한 2100억원대 세금에 불복 소송을 냈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서씨의 딸에게 넘겨준 롯데홀딩스 지분에 대한 증여세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근 신 명예회장은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에 대한 불복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016년 롯데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를 확인했고 종로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받았다. 신 명예회장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