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료 감면 효과가 있는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사내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내대출을 받을 때 퇴직연금의 50%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해당분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담보대출 사유로 사내대출을 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미래에셋대우 IWC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