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불법 강제철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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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집행 48시간 전 구청 보고
인가 받은 94개 정비구역도 적용
인가 받은 94개 정비구역도 적용
서울에서 진행되는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불법 강제 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강제 철거를 금지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10개 정비구역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2009년 강제 철거 도중 발생한 ‘용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016년 9월에도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어 지난해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앞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동절기(12∼2월)에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 인도집행에 들어가기 48시간 전에 일정을 구청에 보고해야 한다. 인도집행은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가운데 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사업시행계획에 담는 조합에만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 공사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종합대책이 시행되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94개 구역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해 불법 강제 철거 금지 조건을 추가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서울시는 강제 철거를 금지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10개 정비구역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2009년 강제 철거 도중 발생한 ‘용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016년 9월에도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어 지난해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했다. 앞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동절기(12∼2월)에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 인도집행에 들어가기 48시간 전에 일정을 구청에 보고해야 한다. 인도집행은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가운데 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사업시행계획에 담는 조합에만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 공사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종합대책이 시행되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94개 구역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해 불법 강제 철거 금지 조건을 추가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