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대상이라고 확정한 첫 대법원 결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4)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안씨는 2013년부터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19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안씨와 그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원심 재판부는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 파일 형태로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