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1 대 1 대화방에서 제3자를 놓고 ‘외모 품평’ 등 성희롱을 했다가 이를 우연히 당사자가 알게 되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또 이를 유출해 외부에 알린 사람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사생활 침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 사건이 서울대에서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 대 1 카톡방서 '제3자 성희롱' 적발시 처벌은?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는 30일 서울대·고려대·경희대 등에 다니는 남학생 6명이 카카오톡 1 대 1 대화방에서 한 여학생 실명을 거론하며 몸매를 평가하고 성생활을 묘사하는 등 대화를 나누는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인 여학생 A씨가 남자친구였던 가해자인 B씨의 대화 내용을 우연히 접한 뒤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6명의 남학생들은 A씨를 포함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생활을 묘사하는 적나라한 발언을 하거나 여성 사진과 동영상 등을 공유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대화록을 전달받아 이 같은 내용을 학소위에 제보했다. 학소위는 지난 1월 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위를 파악한 뒤 이를 ‘언어적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했다. 가해자들은 학소위 측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일부 가해자는 사과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해자들은 단체카톡방이 아니라 1 대 1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1 대 1 대화방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친구 관계 등에 따라 표현이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비밀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가해자들은 1 대 1 개인대화를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해자들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1 대 1 대화라도 불특정 다수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명백하다면 ‘공연성’이 성립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톡방에 참여하는 것보다 공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법적으로는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16년 한 야구선수가 애인과의 1 대 1 카톡방에서 유명 치어리더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성범죄 처벌은 쉽지 않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데 통신매체로 제3자가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단순 적용이 어려워서다.

총학생회의 공표 행위가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인지도 쟁점이다.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는 “가해자 쪽에서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공익 목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면 (총학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유출한 점도 논란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비밀침해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이 대외비나 핵심 기술 등 다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밀일 필요가 있다”며 “또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억지로 풀거나 몰래 빼내는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