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산업부의 이상한 체육대회
30일 오후가 되자 800여 명이 근무하는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건물이 텅 비었다. 평일인 수요일인데도 공무원들은 무리를 지어 족구, 볼링, 산행 등을 즐겼다. 이날은 산업부가 1년에 두 차례 여는 체육대회 행사일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행사를 적극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라며 “근무시간인 만큼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별로 필수 근무인력을 남겨뒀다”고 말했다. 또 “장관 등 고위관료들은 오전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를 마무리 하느라 체육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5조에는 ‘체육주간이 속한 달(4월 및 10월)에 직장에서는 실정에 맞게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권고일 뿐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더구나 이 법은 업무일이 주 6일이던 1962년 제정됐다. 시행령 5조2항에 체육행사 사례로 ‘씨름과 그네 등 민속행사’를 적시한 것 역시 이 법이 현실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는 점을 방증해 준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에서는 체육행사를 토요일에 열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체육행사 권장 공문을 보낸 문체부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심신단련이나 단합대회 목적으로 체육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였을 뿐”이라며 “어느 요일에 하든 관여하지 않지만 평일에 행사를 했다면 요즘 분위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이라면 어떨까. 업무시간 중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체육행사를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각종 회의나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많아서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선 더욱 그렇다. 근무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업무시간에 더 집중해야 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가 단체로 자리를 비운 이날은 마침 울산 동구, 전남 목포 등 전국 5개 권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다음날이었다. 실업률, 휴·폐업업체 수 등을 종합 감안한 결과 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란 게 지정 사유였다. 산업부가 현장실사를 거쳐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