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표 기준, 상향조정 가능성 크다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다음달 말에는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제를 어떻게 바꿀지를 담은 권고안을 내놓는다. 현재로서는 공시지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손보는 게 유력하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권고안에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종부세 위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라 과세를 강화할 경우 경제적 여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종부세를 개편하더라도 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쪽으로 과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종부세 개편 방안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3가지를 꼽았다.

연구원은 이 중 세율 인상은 세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연구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해 도입 절차가 간편하고 조세 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이 비율이 80%라면 공시지가가 1억원이라도 과표 계산은 8000만원만 적용한다. 연구원은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100%까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