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사업 진행'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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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대전시는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5개 지구 2.3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다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지정 구역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전 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평촌일반산업단지 등이다.
이들 지구는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들 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재지정 기간은 평촌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오는 7월 22일부터 내년 7월 21일까지고, 나머지 4곳은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개발구역 계획이 변경되면서 개발심리로 인한 투기 가능성이 없어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3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 042-270-6470
/연합뉴스
재지정 구역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대전 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평촌일반산업단지 등이다.
이들 지구는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들 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재지정 기간은 평촌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오는 7월 22일부터 내년 7월 21일까지고, 나머지 4곳은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개발구역 계획이 변경되면서 개발심리로 인한 투기 가능성이 없어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3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 042-270-647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