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준강간 혐의' 검찰 구속 송치…"합의한 성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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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쇼미더머니'를 통해 유명세를 탔던 래퍼 정상수(34)가 준강간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정상수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달 22일 새벽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돼 25일 112에 신고했다.
정상수는 A씨가 잠에서 깬 후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라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정상수는 최근 1년 새 다섯 차례나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앞서 올해 2월과 지난해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30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정상수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달 22일 새벽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돼 25일 112에 신고했다.
정상수는 A씨가 잠에서 깬 후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라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정상수는 최근 1년 새 다섯 차례나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앞서 올해 2월과 지난해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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