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인수과정 손실 끼친 혐의…"차씨가 다른 투자자 막아"
최순실 측 협박받은 광고사 대표, 배임 재판서 차은택에 화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한모 대표가 자신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한씨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배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컴투게더가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인 포레카가 보유한 예금 약 20억원을 인수자금으로 동원하는 데 활용해 포레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2015년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순실씨의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기라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의 변호인은 "포레카를 인수할 때 100% 주주가 컴투게더였고, 컴투게더 지분 100%를 가진 게 피고인"이라며 "두 회사가 하나가 되는 건데 배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포레카를 인수하려 할 때 원래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차은택 등이 '네 명의로 인수해서 넘겨라'는 식의 강요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가 다 떨어져 나가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은 지분 강탈 시도 혐의 등으로 항소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