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IZ School]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고용 확대 계기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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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나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장
![[한경 BIZ School]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 고용 확대 계기 되기를](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AA.16831679.1.jpg)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현재 100인 이상 기업)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일부 대기업과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체들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고용 부담금으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지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과거에는 질병 등 선천적인 요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교통사고, 산재 등 후천적 요인이 더 많아 누구나 장애인 될 수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 기회의 으뜸은 무엇보다 직업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6년간 일한 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아직도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선입견으로 장애인을 내 일터의 동료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8년 5월29일부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5월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동료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금보다 한층 더 쉬워질 것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가 장애인 고용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