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처분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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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처분 이후는?](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AA.16574382.1.jpg)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지배구조 개선 작업 보다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삼성화재와 삼성전기의 삼성물산 지분 처분을 통한 순환출자 해소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금산법 이슈 피했지만…보험업법 개정안 불확실성은 '여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31일 장 시작 전 보유지분 중 2700만주(0.45%)를 블록딜로 내다 팔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주식 2298만3552주(0.38%)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401만6448주(0.07%)를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앞서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10% 미만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행 금산법은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비금융 회사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기존에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각각 8.27%, 1.45%로 둘을 합치면 9.72%가 된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해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 경우 두 회사의 지분은 10%를 초과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블록딜 매각으로 두 회사의 합산 지분율은 삼성전자의 잔여 자사주 소각 후에도 9.9997%로 금산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게 됐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취득원가로 계산했던 보험사의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법이 통과될 경우 금융계열사는 추가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단은 '10%룰' 이슈는 피했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삼성전자 보유 주식에 대한 평가가 시가 평가로 바뀌면 삼성생명의 경우 이른바 '3%룰' 이슈가 닥친다"며 "1분기 말 현재 삼성생명의 일반계정자산총계는 211조원으로, 이의 3%인 6조3000억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산법 이슈 외에도 정부의 정책기조가 삼성전자 지분 이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현행법상 이슈였던 금산법 이슈는 해소됐지만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등 보험업계 자본 강화, 경제민주화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삼성전자 지분 처리 이슈는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복잡한 지배구조 이슈…"다음 움직임은 자사주 소각·순환출자 해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자사주를 소각한 이후 삼성전기와 삼성화재 등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을 처분해 순환출자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이후로도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법 개정안 리스크가 여전한 데다가 공정거래법, 지주사법, 이재용 부회장 재판 등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힌 현재의 지배구조 이슈를 감안하면 지배구조 해결 실마리는 당분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잔여 지분의 규모는 29조6000억원 가량인데, 이를 강제 처분할 것을 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리스크를 감안하면 다음 이벤트는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 단행보다는 순환출자 완전해소가 될 것"이라며 "삼성전기,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4%를 처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삼성이 순환출자 해소에 우선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종안은 아니지만 정부 요청에 그룹이 우선 대응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현재 지배구조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잔여 전자 지분 처리가 관건이지만 경영권 이슈와 해소 방안이 마땅치 않아 조기에 추가 매각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는 "진행중인 국정농단 재판과 출소 후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론을 위해서도 삼성전자의 실적과 사업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본격 지배구조 개편은 이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