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100m 집회 허용될 듯… 경찰, 허용조건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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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규모·공휴일 집회 등 예외로 허용가능 범위 설정할 것"
헌재 결정 따라 반영…물대포 '최루액 혼합살수' 위헌 후속조치도 헌법재판소가 31일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 경계에서 100m 이내 지점까지 집회가 상당 부분 허용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이행과 관련해 이미 집시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결정문 취지와 내용을 살펴본 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법률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자로 해당 조항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이처럼 법 형식상으로는 당분간 기존 조항 효력이 남아 있지만, 실제로 집시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이 현장에서 헌법불합치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커 국회 앞 집회는 사실상 허용된 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찰은 헌재 결정문 취지를 분석한 뒤 국회 인근 집회금지 조항의 예외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규모 집회, 공휴일이나 국회 휴회기 집회, 국회 활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 등 예외로 허용 가능한 집회의 구체적 범위를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 국회 협조를 거쳐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집회를 부득이 금지해야 할 만큼의 '위험 가능성' 등을 예측하기가 전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런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려면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등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행하던 기존 정보활동이 필요하지만, 경찰개혁위 권고 등으로 민간조직과 접촉이 부담스러워진 터라 전과 같은 상황 예측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민주노총이 국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국회 안으로 진입해 기습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자의적·주관적인 판단 영역과 재량행위 사이에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헌재가 살수차의 최루액 혼합살수 행위를 위헌 결정한 데 대해서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헌재는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이고, 이를 규정한 경찰 내부 지침 '살수차 운용지침'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경찰청이 지난해 경찰개혁위 권고를 받아들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실상 퇴출한 만큼 현실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헌재 결정 따라 반영…물대포 '최루액 혼합살수' 위헌 후속조치도 헌법재판소가 31일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 경계에서 100m 이내 지점까지 집회가 상당 부분 허용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이행과 관련해 이미 집시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결정문 취지와 내용을 살펴본 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법률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자로 해당 조항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이처럼 법 형식상으로는 당분간 기존 조항 효력이 남아 있지만, 실제로 집시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이 현장에서 헌법불합치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커 국회 앞 집회는 사실상 허용된 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찰은 헌재 결정문 취지를 분석한 뒤 국회 인근 집회금지 조항의 예외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규모 집회, 공휴일이나 국회 휴회기 집회, 국회 활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 등 예외로 허용 가능한 집회의 구체적 범위를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 국회 협조를 거쳐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집회를 부득이 금지해야 할 만큼의 '위험 가능성' 등을 예측하기가 전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런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려면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등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행하던 기존 정보활동이 필요하지만, 경찰개혁위 권고 등으로 민간조직과 접촉이 부담스러워진 터라 전과 같은 상황 예측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민주노총이 국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금지 장소인 국회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국회 안으로 진입해 기습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자의적·주관적인 판단 영역과 재량행위 사이에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헌재가 살수차의 최루액 혼합살수 행위를 위헌 결정한 데 대해서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헌재는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이고, 이를 규정한 경찰 내부 지침 '살수차 운용지침'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경찰청이 지난해 경찰개혁위 권고를 받아들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실상 퇴출한 만큼 현실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