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31일까지만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1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