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단계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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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선거 앞두고 노동계 반발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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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연장근로 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만간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3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통상임금 문제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항목들을 통상임금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를 맞추면 복잡한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개편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포함 범위를 매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역시 연차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경영계와 사업주들도 그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통상임금 개편 움직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노동계 반발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달 이상의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각각 연 25%, 7% 초과분)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가 많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부작용도 일부 나타났다.
민주당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면 연장근로 수당이 늘어나 근로자의 임금도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을 말한다. 연장근로의 기준 임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저임금 범위 확대로 줄어들 수 있는 근로자 몫을 통상임금 확대로 상쇄한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그동안 법원 판결 등이 엇갈렸다. 2012년 ‘금아리무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 등에선 지급이 확정적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대로 지난 30일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등에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임금이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노조와 사용자의 개별 소송으로 포함 범위가 판단되고 있다”며 “이를 근로기준법으로 명확히 해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3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통상임금 문제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항목들을 통상임금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를 맞추면 복잡한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개편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포함 범위를 매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역시 연차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경영계와 사업주들도 그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통상임금 개편 움직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노동계 반발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달 이상의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각각 연 25%, 7% 초과분)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가 많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부작용도 일부 나타났다.
민주당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면 연장근로 수당이 늘어나 근로자의 임금도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을 말한다. 연장근로의 기준 임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저임금 범위 확대로 줄어들 수 있는 근로자 몫을 통상임금 확대로 상쇄한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그동안 법원 판결 등이 엇갈렸다. 2012년 ‘금아리무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 등에선 지급이 확정적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대로 지난 30일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등에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임금이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노조와 사용자의 개별 소송으로 포함 범위가 판단되고 있다”며 “이를 근로기준법으로 명확히 해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