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기한의 탄력근무·지시 안받는 재량근무… "노조 반대땐 모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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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복잡한 유연근무제… 실효성엔 의문
생산라인 등에 집단 적용하는 탄력근로
개인별로 출퇴근시간 조절하는 선택근로
"노사 합의 필요…협상하다 날 샐 듯"
복잡한 유연근무제… 실효성엔 의문
생산라인 등에 집단 적용하는 탄력근로
개인별로 출퇴근시간 조절하는 선택근로
"노사 합의 필요…협상하다 날 샐 듯"
국내 간판 기업들이 앞다퉈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주된 유형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 등 세 가지다. 기업 인사팀 직원들도 헷갈릴 정도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선택적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는 모두 근로기준법(51·52·58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이 가운데 선택적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무시간을 ‘변형’해 미리 정한 총근로시간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한 달간 미리 정한 총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제도다. 주로 사무직에 적용된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노사 서면합의만 있으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통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근무 시간을 정해두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2주간 50시간씩 일했다면, 나머지 2주는 30시간씩만 일해 주당 평균 40시간을 맞추면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평균 40시간을 일하는 제도다. 에어컨 등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생산직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주로 생산직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에어컨 공장에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5~6월에 초과 근무를 하고 7월에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식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직원마다 출·퇴근 시간을 다르게 개인별로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공장 또는 생산라인 등에 집단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초과근무 기간에도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량 근로제는 구체적인 근로시간 결정이 어려운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근로시간뿐 아니라 업무 수행 방법까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신기술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분야에만 적용할 수 있다.
산업계에선 유연근무제의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단다. 상당수 제도가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모두 노사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노사 협상만 하다가 날이 샐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최대 3개월인 노사 협상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량 근로제 역시 적용 대상 직군이 제한돼 있는 데다 합의된 기간 동안에 부서장이 근로자에게 별도의 지시를 내릴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창민/심은지 기자 cmjang@hankyung.com
선택적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는 모두 근로기준법(51·52·58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이 가운데 선택적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무시간을 ‘변형’해 미리 정한 총근로시간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한 달간 미리 정한 총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제도다. 주로 사무직에 적용된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노사 서면합의만 있으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통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근무 시간을 정해두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2주간 50시간씩 일했다면, 나머지 2주는 30시간씩만 일해 주당 평균 40시간을 맞추면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평균 40시간을 일하는 제도다. 에어컨 등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생산직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주로 생산직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에어컨 공장에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5~6월에 초과 근무를 하고 7월에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식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직원마다 출·퇴근 시간을 다르게 개인별로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공장 또는 생산라인 등에 집단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초과근무 기간에도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량 근로제는 구체적인 근로시간 결정이 어려운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근로시간뿐 아니라 업무 수행 방법까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신기술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분야에만 적용할 수 있다.
산업계에선 유연근무제의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단다. 상당수 제도가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모두 노사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노사 협상만 하다가 날이 샐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최대 3개월인 노사 협상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량 근로제 역시 적용 대상 직군이 제한돼 있는 데다 합의된 기간 동안에 부서장이 근로자에게 별도의 지시를 내릴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창민/심은지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