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 납세자의 무료 세무 자문을 담당하는 세무사 1398명, 회계사 306명 등 1704명을 ‘영세 납세자 지원단’으로 1일 위촉했다. 이들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와 영세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장애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5월까지 무료로 세무 자문에 응할 예정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기준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미만이며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위원들은 전국 125개에 달하는 세무서별로 5~20명씩 배정되며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총괄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