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 폭력 등 중대사건'… 사이렌 후 바로 진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은 1일부터 출동 현장에서 접하는 불법폭력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광주 집단폭행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의 현장 대응 부족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나온 조치다.
경찰청은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경찰, 112종합상황실, 형사가 집단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현장을 제압한다는 구상이다. 수갑 등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집단폭력 대응훈련도 할 계획이다. 또 상대방이 위험한 흉기를 써서 사망자가 나오는 등 중대 피해 발생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출동 후 겪게 되는 빈번한 소송·진정이 경찰의 소극적 대응 배경이라는 지적에 따른 대책도 마련했다.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장기간 소명절차를 겪다 보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 관련 소송·진정이 들어올 경우 감찰조사나 징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동료참여 심의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경찰청은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경찰, 112종합상황실, 형사가 집단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현장을 제압한다는 구상이다. 수갑 등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집단폭력 대응훈련도 할 계획이다. 또 상대방이 위험한 흉기를 써서 사망자가 나오는 등 중대 피해 발생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출동 후 겪게 되는 빈번한 소송·진정이 경찰의 소극적 대응 배경이라는 지적에 따른 대책도 마련했다.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장기간 소명절차를 겪다 보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 관련 소송·진정이 들어올 경우 감찰조사나 징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동료참여 심의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