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13% 해당…2022년 7월부터는 59만명으로 늘어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그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했던 36만명의 고소득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내달 1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는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먼저 소득요건으로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천400만원(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재 연 4천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을 받는 등 연 최대 1억2천만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다.

재산요건도 강화돼 재산과표 5억4천원(시가 약 11억원 수준)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도 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재산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특히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경제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동거 여부 등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자격 강화조치로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해줌으로써 지역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많이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는 내야 하는 사람은 32만 세대(36만명)로 전체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13%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피부양자 규모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47만세대(59만명)로 늘어난다.

그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에는 항상 꼬리표처럼 형평성 논란이 따라붙었다.

피부양자는 2017년 2천6만9천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94만1천명)의 39.4%에 달할 정도로 많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건보료 개편 D-30] ②'무임승차' 피부양자 36만명 보험료 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