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금속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81조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31일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운영비 원조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노조 운영 경비 마련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다수 의견으로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