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55세 직전 임금피크제 적용자도 정부 지원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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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만55세 넘어 피크제 대상돼야 해당"…지원 거절에 소송
법원 "이중 불이익…법령대로 해석하면 개인별 감액날짜 모두 달리해야" 회사 방침에 따라 기준 연령보다 몇 개월 일찍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에게도 정부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지원금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등은 모두 1959년 5월생으로 B은행에 재직하고 있다.
B은행은 2006년부터 상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하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9월1일부터 임금이 줄도록 했다.
3월2일∼6월30일, 9월2일∼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실제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5월 출생인 A씨 등은 만 55세가 되는 해인 2014년 3월 1일부터 임금이 줄었다.
두 달 먼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셈이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들이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절했다.
만 55세가 되는 시점보다 두 달 먼저 임금이 줄어든 사실이 지원금을 거부당한 사유가 된 것이다.
법원은 이런 노동청의 처분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감소한 임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게 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의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문언적으로 엄격히 해석해 A씨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A씨 등과 같이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은 임금이 조기에 감액되는 불이익과 함께 임금피크제 지원금 혜택까지 못 받게 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만약 시행령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기업으로서도 근로자별로 임금 감액 날짜를 각각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과도한 비용 낭비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법원 "이중 불이익…법령대로 해석하면 개인별 감액날짜 모두 달리해야" 회사 방침에 따라 기준 연령보다 몇 개월 일찍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에게도 정부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지원금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등은 모두 1959년 5월생으로 B은행에 재직하고 있다.
B은행은 2006년부터 상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하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되는 연도의 9월1일부터 임금이 줄도록 했다.
3월2일∼6월30일, 9월2일∼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실제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5월 출생인 A씨 등은 만 55세가 되는 해인 2014년 3월 1일부터 임금이 줄었다.
두 달 먼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셈이다.
이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들이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절했다.
만 55세가 되는 시점보다 두 달 먼저 임금이 줄어든 사실이 지원금을 거부당한 사유가 된 것이다.
법원은 이런 노동청의 처분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감소한 임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게 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의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문언적으로 엄격히 해석해 A씨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A씨 등과 같이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은 임금이 조기에 감액되는 불이익과 함께 임금피크제 지원금 혜택까지 못 받게 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만약 시행령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기업으로서도 근로자별로 임금 감액 날짜를 각각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과도한 비용 낭비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