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인원이 이번 정부 들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친노동을 표방한 정권 ‘코드’를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6년 668명에서 지난해 1239명으로 일 년만에 85.4% 늘었다. 검찰 처분이란 기소와 불기소, 기소중지 등을 비롯해 한 해동안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받은 사람 전체를 집계한 수다. 2014년(765건)과 2015년(703건)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해오다 이번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검찰 처분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구속기소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노동조합법 관련 처분이 급증한 배경에 ‘코드 검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이 친노동을 표방하는 ‘정권 코드’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와 교섭 절차를 규정한 노조법은 해석과 재량의 여지가 많다”며 “검찰 처분이 급증한 배경에 정권 성향에 맞춰 기업을 옥죄려는 의도가 없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늘어나게 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친노(勞)’ 행보는 현재 진행 중인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개시된 후 지난 5월 한달 간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및 협력업체 대표, 노무사 등 피의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총 6명의 영장이 반려됐다.

검찰은 수사의 핵심이었던 박 전 대표의 영장마저 기각되자 기각 결정 후 두 시간여 만인 이날 밤늦게 법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결정” 등의 문장으로 채워진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이례적인 반응은 삼성 노조 관련 수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바심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권 ‘코드’에 맞춰 삼성을 향했던 무리한 수사가 난항에 부딪히자 법원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 폐업 및 협력업체 노조 와해 공작 등이 삼성전자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나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의 신병을 확보해 모회사 삼성전자, 삼성그룹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다.

애초에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시도한 것 자체가 검찰의 무리수였다는 평가도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4~2017년 노조법 위반으로 검찰 처분이 이뤄진 2610명 중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2명에 불과하다. 1심 판결 기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최근 5년간 전체 318명 중 6명으로 2%가 채 안 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