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화장품 원료로 사용 가능…국내서는 '사용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LVMH코스메틱이 수입‧판매한 화장품 '네일 글로우'에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은 네일 글로우 전제품이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주는 물질이다. 이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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