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두 차례나 가상화폐 거래 금지했지만…결국 상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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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자국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문닫게 만들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결국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했다고 지난 4일 현지 언론사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통상부 산하 선물거래감독위원회는 약 4개월 간의 연구 끝에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거래 상품으로 인정했으며,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선물거래감독위원회의 다르마 요가 시장감독개발국장은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세금 부과방안과 규제방안, 돈세탁 방지법 등의 보조 규정들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령 제정을 위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중앙은행, 국세청, 경찰청 등의 정부 기관들이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령 시행에 따라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 상품 소개 및 거래 절차 등에 대한 제안서를 요청한 상태다.
과거 중앙은행의 주도로 두 차례나 자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문닫게 만들었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선회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객원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인도네시아 통상부 산하 선물거래감독위원회는 약 4개월 간의 연구 끝에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거래 상품으로 인정했으며, 관련 법령을 제정했다.
선물거래감독위원회의 다르마 요가 시장감독개발국장은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세금 부과방안과 규제방안, 돈세탁 방지법 등의 보조 규정들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령 제정을 위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중앙은행, 국세청, 경찰청 등의 정부 기관들이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령 시행에 따라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 상품 소개 및 거래 절차 등에 대한 제안서를 요청한 상태다.
과거 중앙은행의 주도로 두 차례나 자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문닫게 만들었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선회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객원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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