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망자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179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모두 마쳤다.전날까지 사망자 5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날 확인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사망자 유가족 응급의료 지원 및 장례, 심리 지원을 펴는 동시에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10억원대 미술품 배송을 담당한 운송업체가 포장지 해체 과정에서 작품을 훼손했다면 구매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미술품 구매자 A씨가 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7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은 2021년 12월께 발생했다. A씨는 미술품 구매 컨설팅 업자로부터 유명 화가의 유화작품을 83만 7500달러에 사들였다. 당시 환율에 따르면 10억원 상당의 작품이었다. 이후 A씨는 특수화물 운송업체인 B사와 계약을 맺고 작품을 A씨의 화랑으로 옮겨달라고 의뢰했다.문제는 작품이 화랑에 도착한 뒤였다. A씨는 B사의 직원들에게 “작품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직원들은 문구융 가위로 작품의 포장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포장지 뿐만 아니라 작품까지 잘라버렸다.해당 작품은 액자 상태가 아니라 나무원통 바깥면에 둥글게 말려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작품이 원통 바깥에 말려 있는지 안쪽에 말려있는지 구별이 쉽지 않았다. 결국 작품에서 40~50cm 정도가 잘리면서 작품 가격에 60~70%의 가치하락이 발생했다.A씨는 B사를 상대로 “가치 하락분과 복원비용 등 6억 676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직원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포장지를 제거하기 위해 가위질을 하다 작품까지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B사 측은 “운송 계약의 범위는 작품을 A씨의 화랑까지 운송한 뒤 나무상자를 해체해 수거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며 “직원은 고객의 추가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해체 작업을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사고 나흘 만에 여객기 참사 현장을 둘러본다. 유가족대표단은 1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유가족 모두 사고가 난 활주로 부근으로 이동해 고인을 기리는 작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은 희생자 수습과 수사, 안전 등의 이유로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왔다.유가족 요청에 따라 사고지점 방문이 한시적으로 허가됐다. 유가족들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차량 16대에 나눠타고 참사 지점을 방문한다. 추가적인 수색을 위해 머무는 시간은 30분 내외로 한정될 예정인데, 유족들은 헌화를 하며 가족들의 영면을 염원할 것으로 보인다.수습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신 인도가 가능한 추가자 명단을 국과수에 분류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후 해당 명단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을 공항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2명만 구조됐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