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광한·김장겸 前사장, 권재홍·백종문 前부사장 노조법 위반 기소
노조지배·개입 위한 부당전보·탈퇴종용·승진배제 혐의…내달 24일 재판
'노조활동 개입' MBC 전 경영진 첫 재판…"모든 혐의 부인"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직 경영진 4명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권재홍·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노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인사발령 등 객관적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려 했거나 기타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인사권자로서 인사 조처를 한 것은 맞지만, 그런 조처가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서 한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앞으로 재판에서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본격 재판에 앞서 "이번 사건 재판을 오직 법리에 따라서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세간의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며 "복잡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정치적 색깔이 재판부에 개입될 일은 없고 법리적 부분에 대해 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황에 따른, 이념에 따른 대립이나 불화 등이 판단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이 규정하는 부분에 근거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저희도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만 주장을 하고, 아주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면 외적인 부분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내달 24일로 잡혔다.
'노조활동 개입' MBC 전 경영진 첫 재판…"모든 혐의 부인"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 등 MBC 전직 경영진 4명을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이다.

안 전 사장은 MBC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작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지난해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이들 센터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에게는 2014년 5월께 임원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 조처하겠다"고 말해 보직 부장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