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강원 철원군 사격장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병사 세 명이 6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국가보훈처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이태균 상사와 위동민 병장, 정수연 상병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지정에 따라 유족은 매달 보훈급여를 받는다. 교육과 취업, 의료, 주거 등 생애주기별 보훈 혜택도 있다.

보훈처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도 최대한 빠른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현재 받는 화상전문치료와 그 외 질병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