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요금 인가제도 개선해야"…LTE정보공개 청구 진행
참여연대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가제도 자체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인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지난 4월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이통3사가 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며 요금제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들은 "이번에 공개된 인가자료와 신고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해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자료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용약관 검토과정에서 요금제의 적성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없이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사 측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안이 없이 인가가이뤄졌다"며 "약 7년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가 명백히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달 받아 공개한 자료는 2005~2011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3사의 2G, 3G 서비스와 관련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외손익의 역무별명세서(이하 1차 회계자료)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이하 2차 회계자료) ▲요금제(이용약관) 인가를 위해 SKT가 제출한 자료와 과기정통부(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를 검토한 자료(이하 인가자료), ▲요금제(이용약관) 신고를 위해 통신3사가 제출한 자료(이하 신고자료)다.

참여연대는 또 이날 LTE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