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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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의 마진거래 서비스가 도박이라고 결론 지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사고판 코인원 회원 20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차 대표와 코인원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 할 수 있게 했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

마진거래는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도박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마진거래 이용자는 총 1만9000여명이었으나, 경찰은 30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통상 경찰은 도박 사건에서 특정 기준에 따라 입건 대상을 가린다.

입건된 20명은 거래 액수가 높았다기보단 거래 횟수가 많았던 회원들로, 적게는 3000번에서 많게는 1만3000번 가상화폐를 마진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는 20대에서 50대까지, 직업군은 무직,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서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가량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과 관련된 첫 수사 사례여서 법률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박사건은 범죄수익금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코인원과 마진거래 이용자들의 수익금이 추징될지도 관심사다.

한편 코인원은 수사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증거금의 4배를 거래할 수 있게 한 부분을 대부업으로 본 경찰 판단 또한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