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806/99.15387428.1.jpg)
지난달 31일 발의된 법안 ‘A11018(Assembly Bill A11018)’은 지역 가상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한 10개의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주개발공사를 주축으로 관련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발의안은 뉴욕주가 지역 가상화폐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로 “지역 경제가 갈수록 대기업 위주로 편중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를 활용해 뉴욕주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지역 가상화폐로 발생한 매출은 뉴욕주 내에서만 재사용되므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낸다.
아울러 발의안에서는 지역 가상화폐 사용이 주민들의 지역 문제 참여 의식을 높이고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까지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 금융의 본산지가 위치한 뉴욕주가 지역 가상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꾀함에 따라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시도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산하 한경닷컴 객원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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