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타고 있던 관용차가 청와대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청와대와 경찰에 따르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타고 이동 중이던 관용차가 7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종로 삼청파출소 인근 팔판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했다. 경찰은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수석은 자고 있어서 신호 위반한 자체를 몰랐다 한다”며 “(운전을 한)수송관도 너무 익숙한 길이어서 신호위반을 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호위반 지점부터 청와대 비서동이 있는 여민관 앞까지 차량을 뒤쫓아가서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