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자체해결이 중요"… 일각선 "국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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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과 거리 두기' 해석…징계·제도개선 염두에 둔 듯
민중기 중앙법원장 "국회 조사 후 문제 법관 탄핵 방안" 거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보다는 사법부의 자체해결에 중점을 두고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9시께 출근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 자체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인 만큼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보다는 사법부 자체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와 사실 규명,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 혁신 등이 사법부가 검토할 만한 자체해결 방안으로 꼽힌다.
이번 발언은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고참 판사들의 의견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전날 전국 각급 법원 법원장들은 긴급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지난 5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나서 관여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부 자체해결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이라며 검찰 고발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날 법원장들이 '재판거래' 의혹이 합리적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개의 의견에 대해 동의 여부나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수사 의뢰나 고발 방안 등을 놓고 법원 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노장 판사들도 사건이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다만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최종심을 심의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는 방법이 있다.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헌법상 탄핵을 할 수 있다"며 "내부적인 징계는 정직까지가 한계"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법관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처럼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민 원장의 이런 발언에 "주변의 의견과 가능한 상황에 대해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재판거래' 입장은…검찰 고발과 거리 두기?
/연합뉴스
민중기 중앙법원장 "국회 조사 후 문제 법관 탄핵 방안" 거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보다는 사법부의 자체해결에 중점을 두고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9시께 출근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 자체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인 만큼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기보다는 사법부 자체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와 사실 규명,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 혁신 등이 사법부가 검토할 만한 자체해결 방안으로 꼽힌다.
이번 발언은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고참 판사들의 의견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전날 전국 각급 법원 법원장들은 긴급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지난 5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나서 관여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부 자체해결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이라며 검찰 고발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날 법원장들이 '재판거래' 의혹이 합리적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개의 의견에 대해 동의 여부나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수사 의뢰나 고발 방안 등을 놓고 법원 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노장 판사들도 사건이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다만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최종심을 심의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는 방법이 있다.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헌법상 탄핵을 할 수 있다"며 "내부적인 징계는 정직까지가 한계"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법관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처럼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민 원장의 이런 발언에 "주변의 의견과 가능한 상황에 대해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재판거래' 입장은…검찰 고발과 거리 두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