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준, 출국 불가…입영 연기 겨냥한 병역법 개정에 '된서리'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이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출국이 불가능해졌다. 그는 1989년생으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출, 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

관계자는 "하이라이트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윤두준이 불참하는 해외 행사 참여 취소를 원하는 팬들에게는 주관사와 논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윤두준은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는 당분간 국내에서만 얼굴을 비출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1회 1년 이내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해 왔다. 하지만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는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만 허가된다.

병무청은 열흘 이내 국외 활동을 이유로 1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이를 입영연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연예인, 운동선수를 겨냥한 것이다.

또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 대학원 진학 ▲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병무청이 이런 내용으로 입영연기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에선 한류스타의 해외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