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LTE 원가산정 근거자료 요청에…이통사 "영업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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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TE 통신요금 원가관련 정보공개 청구
이통사 "영업권 침해다"며 반발
과기정통부 LTE 원가 정보공개 여부에 주목
이통사 "영업권 침해다"며 반발
과기정통부 LTE 원가 정보공개 여부에 주목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LTE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가 지난 4월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 공개 결정 이후 재차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동통신 업계는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전날 과기정통부에 국내 이통동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 대상은 이통3사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LTE 관련 원가자료다.
참여연대의 이번 요구는 지난 4월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 산정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판결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대법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2G·3G 요금 원가 자료였다. 당시 LTE(4G)에 대한 근거 자료는 빠져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과기정통부는 접수된 LTE 원가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해 이통사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뺀 내용을 개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4월 대법원이 2G·3G 원가 공개 판결을 내렸을 당시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던 것과 동일한 연장 선상에 따른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이통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LTE 원가자료까지 공개하는 것이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원가보상율은 전 세계 다른 민간기업의 통신요금 규제에 활용된 바 없다는 게 이통업계의 주장이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원가보상율은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한 판단 지표인데 이를 통신요금에 강제적으로 대입하면 요금제 가격이 널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서비스 특성상 원가보상율이 0%부터 시작해 100%를 상회하다가 다시 100% 이하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런 특성을 배제한 채 원가보상율로 통신요금 산정하면 서비스 도입 초기 가입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LTE 원가산정 근거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통사에게는 요금제 인하 압박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이통사는 최근 2G·3G 원가 산정근거 자료 공개에 관한 대법원 판결,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 통과 등 요금제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가 있은 전후로 자체적인 요금제 개편안을 줄기차게 내놨다.
최근 KT는 보편요금제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저가 요금제인 'LTE 베이직' 요금제를 내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SK텔레콤은 요금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2G·3G 원가 산정 근거 자료 공개가 LTE 원가 공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LTE 원가 공개 자료가 공개됐을 때 미칠 사회적 파급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전날 과기정통부에 국내 이통동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 대상은 이통3사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LTE 관련 원가자료다.
참여연대의 이번 요구는 지난 4월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 산정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판결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대법원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2G·3G 요금 원가 자료였다. 당시 LTE(4G)에 대한 근거 자료는 빠져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과기정통부는 접수된 LTE 원가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해 이통사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뺀 내용을 개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4월 대법원이 2G·3G 원가 공개 판결을 내렸을 당시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던 것과 동일한 연장 선상에 따른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이통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LTE 원가자료까지 공개하는 것이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원가보상율은 전 세계 다른 민간기업의 통신요금 규제에 활용된 바 없다는 게 이통업계의 주장이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원가보상율은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한 판단 지표인데 이를 통신요금에 강제적으로 대입하면 요금제 가격이 널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서비스 특성상 원가보상율이 0%부터 시작해 100%를 상회하다가 다시 100% 이하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런 특성을 배제한 채 원가보상율로 통신요금 산정하면 서비스 도입 초기 가입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LTE 원가산정 근거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통사에게는 요금제 인하 압박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이통사는 최근 2G·3G 원가 산정근거 자료 공개에 관한 대법원 판결,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 통과 등 요금제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가 있은 전후로 자체적인 요금제 개편안을 줄기차게 내놨다.
최근 KT는 보편요금제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저가 요금제인 'LTE 베이직' 요금제를 내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SK텔레콤은 요금제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이통 업계 관계자는 "2G·3G 원가 산정 근거 자료 공개가 LTE 원가 공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LTE 원가 공개 자료가 공개됐을 때 미칠 사회적 파급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