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변호인도 화이트리스트·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부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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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전경련이 과거에도 시민단체를 도운 일이 있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협조를 구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또 "협박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라고 한 사실이 없고,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도 협박했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전경련에 일부 협조를 요청했고, 지원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김 전 실장이 이를 기획·지시하고 사후보고를 받아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은 오찬에서 (전경련)대표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민원 제기한 것을 묵묵히 듣고 있는 정도의 관여만 했다"며 "청원의 제기가 불법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업무요청을 한 것이 범죄가 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공판에 출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조 전 수석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4천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스승으로 알고 지낸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순수한 격려금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 전 원장으로부터 청탁 요청을 받은 것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