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배 개선하고 근로의욕 높이려면 '근로장려세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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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화된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의 연금을 올리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한다. 또 일자리 창출 관련, 수산업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재정 세제 금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만큼 저소득층 지원책 마련은 필요하다. 다만 수단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다시 월 30만원까지 조기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선 공약이었던 ‘2021년까지 30만원’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또 농지연금의 액수를 높이고 가입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연금 지급 확대는 손쉬운 저소득층 소득보전책이긴 하다. 하지만 향후 일자리나 소득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저소득층의 재정중독증을 심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소요 재원을 ‘부자 증세’로 충당할 경우 사회갈등도 더 커질 것이다. 이에 반해 ‘일하는’ 저소득층에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데다 근로의욕까지 높이는 측면도 있다.
그런 점에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의 초점을 근로장려세제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맞출 필요가 크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는 진작부터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자조(自助)’ 정신을 살려주는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보전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이런 부작용이 없는 데다 소비 역시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가 저소득층에 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음(陰)소득세(negative income tax)도 비슷한 맥락에서 검토해봄 직하다.
보다 근본적인 분배 개선책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1960~1990년대 고도성장기에 각종 분배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적극적 시장경제 시책을 펼친 결과다. 남미식 ‘퍼주기’가 아닌, 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자조’야말로 분배 개선의 첩경임을 잊어선 안 된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만큼 저소득층 지원책 마련은 필요하다. 다만 수단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다시 월 30만원까지 조기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선 공약이었던 ‘2021년까지 30만원’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또 농지연금의 액수를 높이고 가입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연금 지급 확대는 손쉬운 저소득층 소득보전책이긴 하다. 하지만 향후 일자리나 소득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저소득층의 재정중독증을 심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소요 재원을 ‘부자 증세’로 충당할 경우 사회갈등도 더 커질 것이다. 이에 반해 ‘일하는’ 저소득층에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데다 근로의욕까지 높이는 측면도 있다.
그런 점에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의 초점을 근로장려세제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맞출 필요가 크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는 진작부터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자조(自助)’ 정신을 살려주는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보전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이런 부작용이 없는 데다 소비 역시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가 저소득층에 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음(陰)소득세(negative income tax)도 비슷한 맥락에서 검토해봄 직하다.
보다 근본적인 분배 개선책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1960~1990년대 고도성장기에 각종 분배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적극적 시장경제 시책을 펼친 결과다. 남미식 ‘퍼주기’가 아닌, 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자조’야말로 분배 개선의 첩경임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