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킬 더 음원 스타"… 저작권료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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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발목 잡는 유튜브
음원이용 비중 절반 차지에도
"저작권료 타사 20분의 1 수준"
불법 음원 방치도 심각
음악산업 발목 잡는 유튜브
음원이용 비중 절반 차지에도
"저작권료 타사 20분의 1 수준"
불법 음원 방치도 심각
세계 음악산업 성장 속에서도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구글 유튜브가 음원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왜곡된 구조가 음악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구글 유튜브의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 세계 음악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에서 음원 청취 시간 기준 유튜브의 점유율은 46%였다. 유튜브를 포함해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으로 음악을 즐긴 이용자의 전체 사용 시간 점유율은 55%를 넘었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멜론 등 음원 서비스 업체가 23%로 뒤를 이었고 광고 기반의 무료 음원 서비스 업체의 점유율은 22%였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사용 시간 점유율은 절반이 넘지만 지난해 세계 음악산업에 기여한 매출은 8억560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시장 규모 173억달러 가운데 4.9%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유튜브가 가수, 작곡가 등 저작권자에게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가디 오롱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유튜브가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다른 음원 서비스의 20분의 1 수준”이라며 “저작권료를 다른 음원업체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원시장에서 유튜브의 위세가 커지고 있는 것은 국내 시장도 비슷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3월 전국 만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바일 이용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로 음악 감상 시 주로 유튜브 앱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0%에 달했다. 이어 카카오M의 멜론(28.1%), KT의 지니뮤직(7.7%), 네이버의 네이버뮤직(6.5%) 순이었다. 복수응답(1·2순위 합산)까지 고려하면 유튜브 이용자 비율은 75.4%까지 치솟았다.
국내에서는 정부 방침(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 하지만 유튜브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의 저작권료는 국내 음원업체의 3분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유튜브에는 저작권 자체를 침해하는 음원 콘텐츠도 많은데 저작권자에게 신고 후 삭제만 하면 면책받을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유튜브의 불법 음원 방치는 음악산업 발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사용 시간 점유율은 절반이 넘지만 지난해 세계 음악산업에 기여한 매출은 8억560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시장 규모 173억달러 가운데 4.9%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유튜브가 가수, 작곡가 등 저작권자에게 음원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가디 오롱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유튜브가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다른 음원 서비스의 20분의 1 수준”이라며 “저작권료를 다른 음원업체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원시장에서 유튜브의 위세가 커지고 있는 것은 국내 시장도 비슷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3월 전국 만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바일 이용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로 음악 감상 시 주로 유튜브 앱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0%에 달했다. 이어 카카오M의 멜론(28.1%), KT의 지니뮤직(7.7%), 네이버의 네이버뮤직(6.5%) 순이었다. 복수응답(1·2순위 합산)까지 고려하면 유튜브 이용자 비율은 75.4%까지 치솟았다.
국내에서는 정부 방침(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 하지만 유튜브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의 저작권료는 국내 음원업체의 3분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유튜브에는 저작권 자체를 침해하는 음원 콘텐츠도 많은데 저작권자에게 신고 후 삭제만 하면 면책받을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유튜브의 불법 음원 방치는 음악산업 발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