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보낸 특활비, 뇌물인가… 전직 국정원장들 이번 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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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고손실·뇌물' 사건 15일 선고
'수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영향 미칠 듯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아 쓴 것이 뇌물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청와대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된 만큼 국정원장들이 국고를 손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현안에서 편의를 받거나 자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최고 통치권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넨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같은 틀에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자로, 자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방조범으로 보고 모두 재판에 넘겼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에 돈을 보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국정 운영에 쓰일 것으로 이해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원장 특활비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돈으로 생각했고, 전 정권·전임 국정원장 시절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인 만큼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어떤 대가를 기대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전직 국정원장들은 항변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제가 부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다면 제가 아닌 그분이 아마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미비했던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열린 이들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해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3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특활비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재판은 전직 원장들의 1심 선고 전날인 14일 결심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날 심리를 모두 마무리하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수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영향 미칠 듯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아 쓴 것이 뇌물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청와대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된 만큼 국정원장들이 국고를 손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현안에서 편의를 받거나 자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최고 통치권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건넨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같은 틀에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자로, 자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방조범으로 보고 모두 재판에 넘겼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에 돈을 보낸 것은 인정하면서도, '국정 운영에 쓰일 것으로 이해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원장 특활비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돈으로 생각했고, 전 정권·전임 국정원장 시절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인 만큼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어떤 대가를 기대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전직 국정원장들은 항변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제가 부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다면 제가 아닌 그분이 아마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미비했던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열린 이들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해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3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특활비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재판은 전직 원장들의 1심 선고 전날인 14일 결심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날 심리를 모두 마무리하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