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의 뉴스 아웃링크를 법제화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는 10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의 법률 검토 내용을 공개했다. 지 교수는 지난달 24일 국회 포털개혁태스크포스(TF·위원장 오세정 의원)가 주최한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다.

지 교수는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아웃링크 법제화는 이런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선보이고 있는 기존 인링크 방식은 뉴스를 포털사이트를 통해 보여주고 댓글도 이 사이트 안에서 달게 한다. 아웃링크는 포털사이트가 아니라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노출시키고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한다.

목적의 정당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헌법에 비춰 정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 교수는 “아웃링크 법제화는 현재와 같은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조치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침해의 최소성이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