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블록체인 인증' 공공분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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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 '뱅크사인' 출시
공인인증서와 함께 사용
공인인증서와 함께 사용
은행연합회는 다음달 중순께 블록체인 기술 기발 은행권 공동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인터넷뱅킹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절차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증 절차는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앱에 로그인한 뒤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이어 앱을 내려받은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을 하면 된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전자서명 생성정보인 개인키를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에 보관하기 때문에 개인키를 복제하거나, 탈취해 무단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뱅크사인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용 가능하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이외 다양한 인증기술이 허용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도 공인인증서 외 인증수단 이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은행권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인터넷뱅킹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절차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첨단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증 절차는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앱에 로그인한 뒤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이어 앱을 내려받은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을 하면 된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전자서명 생성정보인 개인키를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에 보관하기 때문에 개인키를 복제하거나, 탈취해 무단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뱅크사인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용 가능하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이외 다양한 인증기술이 허용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도 공인인증서 외 인증수단 이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은행권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