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챙긴 다단계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3647회에 걸쳐 13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해외에서 커피와 화장품 원료를 수입한 뒤 가공·판매하면 수익이 크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또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도 5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유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일대 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수법 등으로 1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상률 판사는 "김씨는 유사수신업체 회장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과 투자금 수신, 자금 집행을 총괄하면서 범행을 주도적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액이 149억원이 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2000년과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