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전달보다 소폭 늘었지만 단기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기 직전인 3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1/5 토막 수준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단기와 8년 장기 모두 국세와 지방세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됐지만, 4월부터는 8년 장기 임대만 국세가 감면되는 등 단기 임대에 대한 혜택이 축소된 여파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천625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51.5% 증가했지만 전달보다는 9.9%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3월 신규 가입자 3만5천6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1/5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4월부터 양도세 감면(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국세 혜택이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신규 등록하는 주택에만 부여되면서 5년 단기 임대에 대한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5년 단기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보료 인상분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단기 임대를 생각하는 다주택자들의 등록이 줄어 8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 비중은 4월 69.5%, 5월 67.6%로 70%에 육박하고 있다.

5월 신규 등록자 중 서울과 경기도 신규 등록자가 전체의 67.6%인 5천15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2천788명, 경기도는 2천370명이다.

서울에서는 30.9%(861명)가 강남 4구에서 등록했고 강서구(162명)·마포구(162명)·영등포구(133명)에서도 등록자가 많았다.

5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만8천900채다.

지역별로 서울시(6천503채)와 경기도(1만345채)에서 1만6천848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2천723채)가 41.9%를 차지했고 은평구(902채)·중구(745채)·노원구(677채) 등 순이었다.

경기도는 등록 임대주택 수가 지난달 4천898채에서 2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 임대는 1만5천934채(84.3%)다.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로 추산됐다.

정부가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만들고 있으나 완성하지 못해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