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前 대표 영장 또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받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가 최근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10억 원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됐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가 최근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10억 원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됐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