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강용석은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또 이날 공판엔 도도맘 김씨와 그의 전 남편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도맘 김씨는 “해외 출장으로 인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5년 1월 아내인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미나 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소 취하를 한 적이 없다며 김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에 참석한 조씨는 “2014년 4월27일 강용석에게 제기했던 소송이 무단으로 취하된 경위를 잘 알지 못하다가 김씨의 재판을 보고 강용석을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와 1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 사건으로 심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정말로 힘들었고, 2년간 바보 취급을 받았다"면서 "평생 지울 수 없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건을 통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다음 공판에서 김씨의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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