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아이폰 특허 배상액` 6천억 평결에 반발…재심 청구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의 `아이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5억3,900만달러(약 5,800억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 평결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외신과 재계에 따르면 현지시간 11일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34페이지에 이르는 재심요청서를 통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애플은 총 10억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지만 재판을 거치며 금액은 5억4,800만달러로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5억4,800만달러 가운데 디자인특허 침해 부분 배상액인 3억9,900만달러가 불합리하게 산정됐다며 2016년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미 연방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미국 배심원단은 `디자인 특허가 제품 가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애플의 손을 들어 5억3,900만달러의 배상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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