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패스포트' 도입… 국내 펀드 亞국가서 쉽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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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日·태국·호주 등 5개국 손잡아
日·태국·호주 등 5개국 손잡아
국내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펀드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상품은 다른 국가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85년 유럽에서 도입된 공모펀드 투자기준(UCITS·유싯)과 비슷한 제도다. 2016년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펀드 패스포트를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맺고 이를 추진해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인 운용사가 출시한 펀드여야 하고, 투자대상 자산은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이어야 한다.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원국 간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하위 법령 개정도 뒤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상품은 다른 국가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85년 유럽에서 도입된 공모펀드 투자기준(UCITS·유싯)과 비슷한 제도다. 2016년 한국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펀드 패스포트를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맺고 이를 추진해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인 운용사가 출시한 펀드여야 하고, 투자대상 자산은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이어야 한다.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원국 간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하위 법령 개정도 뒤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