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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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시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SNS를 통해 특정 서울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 B씨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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