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또’…투표 인증샷 남기면 최대 500만원 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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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에서 화제가 됐던 ‘국민투표로또’가 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등장했다.
국민투표로또는 후원금 가은데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당첨금으로 사용한다. 1, 2, 3등은 각각 후원금의 50%(최대 500만원), 20%(최대 200만원), 10%(최대 100만원)를 받는다.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투표 인증 사진과 연락처를 남기면 참가할 수 있다.
사진은 투표소를 배경으로 하거나 투표 현장을 담은 모습 등이면 된다. 선거와 관련 없는 사진이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진 등을 첨부할 경우 추첨에서 제외된다.
투표 인증샷은 엄지 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브이(V)자 표시를 하는 등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는 제스처도 이번 선거부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민투표로또는 후원금 가은데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당첨금으로 사용한다. 1, 2, 3등은 각각 후원금의 50%(최대 500만원), 20%(최대 200만원), 10%(최대 100만원)를 받는다.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투표 인증 사진과 연락처를 남기면 참가할 수 있다.
사진은 투표소를 배경으로 하거나 투표 현장을 담은 모습 등이면 된다. 선거와 관련 없는 사진이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진 등을 첨부할 경우 추첨에서 제외된다.
투표 인증샷은 엄지 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브이(V)자 표시를 하는 등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는 제스처도 이번 선거부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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